실업급여 조건 지급액 최소 최대 금액 2021년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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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도

실업급여 조건 지급액 최소 최대 금액 2021년 신청 정보

by 브레드 미장원 202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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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화되는 경제성장과 코로나 여파까지 겹친 현재 정체된 고용시장속에서 실업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고액을 갱신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는 예전처럼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을만큼 오래 되었습니다.
운좋게 평생 직장으로 여기던 일터에서도 불미스러운 권고사직을 권유 받거나, 여러 복합적인 요건에 의해서 퇴직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매월 급여로 생활하는 직장인이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서 고정 수입이 중단되는 경우라면, 당시 좌절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쉽게 벗어날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면 그동안 납부해 온 고용보험을 통해서 도움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진행한다면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실업급여는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근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사정으로 실직했을때, 재취업 활동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통상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하지만,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의무적으로 고용보험료를 압부했지만, 한 차례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못받은 사람들에게는 애증의 고용복지제도 입니다.

지급액과 지급일수는 근속별 연령대별로 차이가 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 하십시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전 180일 이상을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정면퇴직, 계약만료,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이직하여 재취업 근로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람이라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180일 기준을 단순히 6개월 동안 근무를 했다고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근무일수 180일 기준은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고용보험 최소가입기간으로 무급휴일을 제외한 실 근무일과 유급휴일(주휴수당, 수당이 지급되는)이 그 기간에 포함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속기간은 약 7개월~8개월이 되야지만, 근무일수 180일 기준에 해당되는 점을 명심하십시요.
무급휴일을 포함해서 6개월간 근무를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제외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두십시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준으로 그 기간동안 서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했을 경우에도 합산해서 적용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근로기준법과 고용시장 변화에 따라서 개정사항이 추가되는데, 최근 개정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직 전 18개월 이내 근무일수 180일 이상의 수급조건을 충족할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019년7월부터 개정된 내용에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면서, 이직 전 기준으로 24개월동안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포함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으로 하한액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683,360원이 지급되며, 수급자의 대부분이 하한액이 적용되서 이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보다 정확한 산출방법은 (구직급여 지급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28일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복지센터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전송하면 1회차 8일 분을 제외하고, 전 회차 28일 분 지급액이 오후 5시까지 신청한 계좌로 입금 됩니다.

위 사진의 경우에는 1,262,520원이 지급되었는데, 6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기에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 전 최종 6개월간 평균 급여와 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예) 하한액 기준, 평균적으로 일 6시간 근무를 했다면 구직급여 지급액을 계산해본다면?
(8시간 기준 하한액 60,120원)에서 나누기 8 = 7,515원
7,515원 곱하기 6시간 = 45,090원, 그러므로 평균 6시간 근무한 사람의 경우, 1일 하한액은 45,090원이며, 45,090 곱하기 28일(구직급여 일수)= 1,262,520원 입니다.

그 외 이직 전 6개월 평균 근무시간이 4시간에서 7시간 사이로 근무를 했다면?
7시간 근무한 사람의 경우, 1일 하한액은 52,605원.
구직급여일수 28일 기준 1회분 수령액 = 1,472,940원
5시간 근무한 사람의 경우, 1일 하한액은 37,575원.
구직급여일수 28일 기준 1회분 수령액 = 1,052,100원
4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하한액은 30,060원.
구직급여일수 28일 1회분 수령액 = 841,680원 입니다.

다른 계산법으로는 평균 근무시간 1일 8시간으로 책정되는 통상적인 1일 하한액은 60,120원으로 28일 기준, 1회분 수령액 1,683,360원에서, 근무시간이 1시간씩 줄어들때마다 210,420원씩 빼면 수령액을 산출 가능 합니다.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 수급액이 책정되는 최종 6개월 기간중에서 마지막 근무지에서 3개월만 근무 했다면, 이전 직장에서의 급여와 평근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최종 근무지의 평균 임금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급여 산출은 이런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점을 참고해서 1일 8시간 이하의 수급자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되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구직급여의 최대 최소 지급액은 상한액으로 66,000원이 지급되며, 하한액으로 60,120원이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퇴사 전 최종 6개월 기준으로 평균 월급이 400-500만원의 고임금자 경우라면 상한액 66,000원을, 최저임금과 큰 차이 없는 평균 월급 200-300만원의 대부분 수급자는 60,120원이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퇴직 사유에는 비자발적 상황이어야만 한다는 점을 참고하십시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 사유로는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이 3가지가 일반적인 상황 입니다.

고용주, 회사 측에서 이직 사유를 해고와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고용지원금을 지원받는 부분에서 제한되서 이직 처리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사유 코드번호 32번) 계약만료로 이직 처리한다면 회사 측에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직 전 안사담당자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해 보십시요.

그 외 상황으로 부모 또는 가족의 병 간호로 30일 이상 휴가 또는 휴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회사 측에서 받아주지 않을 경우,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같은 괴롭힘이 있었거나 먼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또는 거주지 장거리 이사로 통근이 곤란해진 상황이라면 먼저 관할 고용센터로 상담해보십시요.

수급 자격이 된다면 고용센터 방문 전, 회사에 요청해야 할 서류는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입니다.
이 서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와 지급액도 결정됩니다.

근로자가 요청했음에도 사업장 측에서는 비협조적으로 제출을 안하는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서류 제출 요청이 있다면 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과태료 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상담해 보십시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도 해당되는 월 40만원이 지원되는 2021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지원제도는?
전 국민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현재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동안 최초 수급 신청할때만 고용센터를 방문 합니다.
이후부터는 별도 통지가 있을때까지 전 회차 1회로 구직활동하는 것으로 실업인정 방식이 변경된 상태 입니다.

변경된 내용을 참고해서 다가오는 2021년에도 실업급여 수급부터 재취업 활동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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