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지급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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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도

2021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지급일, 신청 방법

by 브레드 미장원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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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부터 뉴스에서도 홍보해서 저도 TV를 시청하다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니 이미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청을 독려하는 내용들을 찾아볼수가 있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매년 5월1일에서 6월1일까지이며, 반기 신청은 2019년 처음으로 시행되서 8월과 9월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시 지급되는 금액은 동일하며, 3회에 분할해서 지급된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에 자녀장려금도 동시 신청하며, 지급일 또한 동일한 날에 지급이 되며, 만약 기간내 신청을 못해도 기간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에서 10%가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는다는 점을 명심 하십시요.

<신청방법>
해당 대상에 선정되면 국세청에서 주소지 기준 자택으로 발송된 신청안내문에 동봉된 개별 인증번호로 ARS 또는 모바일과 인터넷 사이트 홈텍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는 충족하지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게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근로연계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연간 근로 활동 내역이 없는 사람(만년 백수)은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 최대 지급액 구간에서 최소 금액에 미달되는 연소득이 발생한 사람도 감액 적용 대상임을 참고 하십시요.

<가구 별 최대 지급액 구간>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최대지급액 구간 : 연소득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최대지급액 구간 : 연소득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최대지급액 구간 : 연소득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300만원)

위 연소득 구간에 해당되면 가구별 최대금액을 지급받을수 있으며, 위에 예시로 적어둔 최대지급액 구간을 초과 또는 미달시 금액만큼 감액이 되어서 차등 지급됩니다.
세부적인 계산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신청자격 및 기준>
(총소득 요건에 따른 기준)
2019년도에 발생한 (단독or부부합산) 총소득이 평소 본인이 해당되는 가구형태에 따른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 가구 = 2000만원,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총소득 기준=사업 소득+근로 소득+종교인 소득+기타 소득+이자, 배당, 연금 소득)

위 연소득을 초과한다면 신청 자체가 불가하며, 위 금액 기준의 단독 가구 경우에는 연간 최저임금의 급여를 받아도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신청자격과 기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할수도 있습니다.
최저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한해동안 열심히 일하면 신청자격이 없지만, 최저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근무하다가 1년 중 몇달 정도는 경제활동을 하지않고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청 자격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산 요건에 따른 기준)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주택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장려금의 산정액에서 50%를 감면해서 지급 합니다.

여기서 관심있게 확인해야 할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채(대출금)도 자산에 포함된다는 점인데요.
주택담보대출도 재산에 포함시키는 납득하기 어려운 계산법입니다. 제 경우에는 50% 비율의 대출을 포함한 시세가 3억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금을 포함한 주택 공시지가 기준 2억원이 초과해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즉, 결혼이민자는 신청할수 없지만, 우리나라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하였듯 한해동안 경제활동 없이 무직자로 지낸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점도 참고 하십시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5월에 신청해서 법정지급기한 10월1일까지 지급을 받을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9월에 지급되며 2020년은 코로나 여파로 가계 사정을 염두해서 한달 앞당긴 8월에 자녀장려금과 함께 지급 되었습니다.

반기 지급일의 상반기건은 8-9월에 신청을 받아서 12월 중순에 35%를 지급하며, 하반기건은 익년 3월에 신청을 받아서 6월 중순에 35%를 지급 됩니다.
나머지 30%의 잔여분에 대해서는 익년 9월중 지급 됩니다.
하지만 반기 신청분에서 지급받을 금액이 15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그 금액은 9월 잔여분 정산시 지급 됩니다.

참고로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현재보다 소득기준금액을 1.5배 늘리고, 지급액도 인상시키는 법안이 추진중이라서 2021년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혜택을 볼것으로 예상 됩니다.
(단, 월급쟁이 근로자는 해당 없다는 점!)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개선되야 할 부분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경제활동으로 정상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과 대출을 포함해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제도로 생각 됩니다.

현재로서는 단지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무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 그리고 저단가 주택 보유자와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로 생각되며,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평등을 강조하며 그동안 한번도 경험해보지못한 사회 모습을 보면서 마치 사회를 하위 기준으로 평등화하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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