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 방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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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도

전 국민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 방법 기간

by 브레드 미장원 202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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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와는 다른 성격의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납부한 고용보험의 혜택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방식으로 일종의 권고사직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는 다른 사회보험과는 다르게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으며, 자발적 퇴직자의 경우에는 해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전 국민 실업급여”라고 불렸으며,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처럼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접수와 심사 후 대상자에 선정이 되면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기존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2021년1월1일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지원 종료 후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2020년12월31일 이전에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에 제한이 없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1년~3년간 재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이 제도가 본격적 시행되면 영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고용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원내용에는 공통 서비스인 취업지원서비스 외에도 생계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2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취업활동비용과 구직촉진수당 지급으로 분류 됩니다.
1. 취업활동비용 지원은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되는 실비를 최대 265만원까지 실비성 비용을 지원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처럼 구직활동을 의무 이행하는 전제로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이 지급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과 대상자 기준은 15세~69세로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가구 단위로 3억원 이하의 재산 요건에 부합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 기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노숙자, 탈북민, 생계급여 수급자 같은 특정계층 또는 18세~34세의 청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35~69세 중장년층, 15세~69세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의 저소득층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자격에 포함 됩니다.


신청 방법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https://www.korea-ua.com 으로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행 절차는 신청 후 신청인과 가구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의 심사를 거쳐서 대상에 선정되면, 심사 기간동안 참여할 취업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시기와 방법을 포함한 전반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후 취업상담, 취업문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를 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 절차가 진행 됩니다.

추가로 취업 지원 기간 최대 6개월이 종료된 이후에도 취업처 정보제공, 유선상담과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등 미취업자 대상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쉽게 말해서 최대 6개월간 지원되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액 월50만원은 고용센터, 노동청에서 주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지 지급한다는 뜻 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백수가 주기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쪽 팔릴 경우에는 지원받을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이쯤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대상 및 자격조건 기준이 되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중위소득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다른 지원금 대상을 분류할때도 이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요건 심사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에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50% 구간)
1인 가구 : 913,916원
2인 가구 : 1,544,040원
3인 가구 : 1,991,975원
4인 가구 : 2,438,145원
5인 가구 : 2,878,687원
6인 가구 : 3,314,302원

(“청년특례 선발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에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120% 구간)
1인 가구 : 2,193,397원
2인 가구 : 3,705,695원
3인 가구 : 4,780,740원
4인 가구 : 5,851,540원
5인 가구 : 6,908,848원
6인 가구 : 7,954,324원


정부지원금은 중복수급 불가능 원칙에 의해서 “취성패”로 불리우는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중복 수급에 제한 됩니다.

취업이나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 범위에서 단축할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취소 결정이 된 수급자는 결정받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십시요.


위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간편 홈페이지 주소는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으로 해당 웹페이지를 통해서 고용센터 방문없이 간편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korea-ua.com 로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 사이트를 참고 하십시요.

이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좋은 취지로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선에서 봤을때, “이러한 눈 먼 돈은 못 챙겨 먹으면 바보”라는 인식을 가지고 평소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일부 청년층에게 근로 의욕을 더욱 상실 시키면서 그 혜택도 제공된다는 생각에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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