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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제도는 코로나로 인한 신규 지원제도는 아니고, 2006년 3월부터 긴급 생계비 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시행해 온 제도로 그동안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해서 일부 사람들만 알고있던 복지 제도 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단순히 금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지원 내용이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긴급생계비지원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긴급생계비 지원은 가정에 갑자기 위기상황이 닥쳤을때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위기 가구를 신속히 지원해서 가정을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나도록 지원하고 가정의 해체와 만성적 빈곤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합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이 필요로 하는 위기의 가구에게는 선지원 후조사 원칙을 기본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며, 일반적으로 신청 후 1주일 내에 생계비가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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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그 다음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의료비를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각종 검사와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지원되며, 지원한도는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300만원까지 지급 됩니다.
임시 거소를 제공하거나 주거에 필요한 월세 지원과 같은 금전적인 주거 지원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입소나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초중고 자녀들을 위한 학비,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 지원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생계비 지원 부분의 자격조건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실직자가 증가하면서 신청사유중에서 가정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위기에 빠진 가정이 증가하면서 각 지자체 마다 온라인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까지 동원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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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코로나로 인한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자격조건이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과거 긴급생계비 수급자였다면, 마지막 수급액을 지원받은 날부터 향후 2년간 동일한 사유로 신청할수 없도록 신청횟수가 제한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과거와 동일한 사유일지라도 3개월이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소득 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 되었습니다.
완화된 자격조건에서 일반 재산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서 금액이 모두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차등적으로 모두 확대 되었으며, 금융 재산 산정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도 확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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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실업급여 또는 다른 지원금을 수령중이라면 중복수급 원칙에 위배되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소득은 가구수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이며, 아래 표의 가구수 대비 기준금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예를 들자면, 제 경우에는 3인 가구로 총 소득액이 2,902,933원을 초과한다면 지급액에서 초과분 만큼 차감되어 지급되는 방식 입니다.
1인 가구 454,900원
2인 가구 774,700원
3인 가구 1,002,400원
4인 가구 1,230,000
5인 가구 1,457,500
6인 가구 1,685,000
7인 가구 이상, 1인당 227,500원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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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을 통해서 상담을 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청의 복지과 담당자와 통화 후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시 요구하는 서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본인과 가구 구성원의 평균 예금을 심사하기 위해서 최근 6개월 통장 내역은 필수로 요구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퇴직여부를 판단하기에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먼저 유선으로 담당 부서에 확인 하십시요.
신청방법과 절차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회차가 선지급되면 재산 내역을 조사후,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 주민센터에 비치해둔 동의서와 간단한 신청 서류를 그 자리에서 작성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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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최초 1회는 선지원 후조사 원칙의 긴급지원 차원에서 1주일안에 빠르게 지급되며, 심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지않는다면 그 후 한달후마다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추후 요건 불충족시 환수가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본 3개월(3회)가 지원되며, 위기가 지속될 경우 3개월 추가로 지원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 기간은 총 6개월(6회) 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가정에 위기가 있고 신청자격이 된다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조건이 완화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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